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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제1장 총칙
- 제 1 조
- (명칭) 본회는 대한종양간호학회라 칭한다.
- 제 2 조
- (목적) 본회의 목적은 종양간호 업무의 향상을 위한 연구, 종양간호의 전문성 신장과 새로운 지식의 보급 및 회원의 권익옹호를 도모하며 국민건강 유지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사무국) 본회의 본부는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 소재지에 둔다.
- 제 4 조
- (본회) 본회는 분야별 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분야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
- 제 5 조
-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종양 간호의 질적 향상 및 암예방 보급을 위한 교육사업
2. 종양 간호와 암예방에 관한 학제간 국가간 연구사업
3. 종양 간호와 암예방 연구의 보급을 위한 국내외 학술사업
4. 종양 간호의 표준 설정 사업 및 종양간호사의 권익옹호를 위한 정책사업
5. 종양간호 활동 및 연구활동의 보급을 위한 출판 및 홍보사업
6. 종양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및 자격시험의 표준화와 역할 정착을 위한 정책사업
7. 아시아종양간호학회(AONS), 국제종양간호학회(ISNCC)에 단체가입 한 학회로서, 아시아지역 종양간호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정책 활동과 후원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제3장 회원
- 제 6 조
- (회원의 자격)
1. 회원은 종양 간호에 관심이 있는 임상 간호사, 간호학자, 간호 교육자로 한다.
2. 본회는 종양간호 사업을 위해 공헌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3. 회원의 종류는 연회원, 5년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 7 조
-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8 조
- (회원의 권리)
제7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4장 임원 및 선거
- 제 9 조
-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5인 이내로 두되, 제1부회장을 차기회장으로 한다.
3. 총 무 이 사: 1명
3. 이 사 : 25명 이내로 둔다(회장, 부회장, 협의회장, 총무이사, 서기이사, 재정이사, 지역이사, 8개 상임위원장-기획정책이사, 학술이사, 연구이사, 국제학술교류이사, 교육이사, 편집이사, 대외협력이사, 법제이사)
5. 협의회장: 3명(종양간호관리자협의회, 종양전문간호사 과정장협의회, 전문간호사 협의회)
6. 지역 이사: 5명 이내
7. 감 사: 2명
- 제 10 조
- 제10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집행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 회 장: 제1부회장(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재정이사를 겸임한다.
3. 총무이사: 이사회, 총회에서 의결된 본회의 제반 회무를 담당한다.
4. 서기이사: 이사회, 총회 회의록을 담당한다.
5. 재정이사: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 지출사항을 자문 관리한다.
6. 위 원 장: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 제반 회무를 집행한다.
7. 협의회장: 협의회를 대표하여 제반 회무를 집행한다.
8. 지역이사: 지역의 종양간호 조직을 이끌고 종양간호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9. 감 사: 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하며,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년 1회 감사한다.
- 제 11 조
- 제11조 (임원 선거)
1. 회장은 전 회기 차기회장(제1부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한다.
2.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차기회장(제1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2차 투표 시 최다 득표자로 한다.
3. 부회장은 회장과 차기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4. 이사(총무, 서기, 재정, 8개 상임위원장, 지역이사)는 선출 없이 회장과 차기회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3개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과 차기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5.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최다득표 순에 따라 선출한다.
6. 회장, 차기회장(제1부회장), 감사를 선출할 때에는 최다득표자로 하며,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 제 12 조
- 제12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제1부회장(차기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제 13 조
- 제13조 (임원의 보선)
1.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 회장, 제1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그 외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 제1부회장, 감사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으로 인하여 결원된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이 경우 보선자는 차기부터 제10조의 적용을 받는다.
- 제 14 조
- 1. 본회는 전임회장단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 제 15 조
- 1.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 제 16 조
-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을 처리할 수 없다.
- 제 17 조
-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8 조
- 1.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 19 조
- 1.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협의회장으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이사는 회장과 차기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4. 이사회는 본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이사 (8개 상임위원회, 총무이사, 서기이사, 재정이사, 지역이사, 협의회장)로 구성된다.
- 제 20 조
- 1. 이사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1) 정기회의는 년 6회(온라인 포함)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제 21 조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제 22 조
- 1.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칙 및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 결의사항의 실행, 제반 실천사항의 총회 보고
2)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심의
3)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심의
4) 회칙 심의
5) 회비 징수, 예산 편성 및 결산 업무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임원 후보선정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학술대회 운영
9) 학회지, 학술보고서 및 색인집 등의 발간
10) 회원의 연구학술 윤리에 관한 심의 의결
- 제 23 조
- 1.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둔다.
- 기획정책위원회, 학술위원회, 연구위원회, 국제학술교류위원회, 교육위원회, 편집위원회, 법제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3. 위원장은 소관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각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둔다.
- 제 24 조
- 1.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협의회를 둔다.
- 종양간호관리자협의회, 종양전문간호사 과정장협의회, 종양전문간호사 협의회
2. 협의회장은 학회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종양간호관리자는 각 병원의 관리자를 위원으로 하며, 규정과 회장 선출은 협의회에 위임한다.
2) 종양전문간호사 과정장협의회는 각 과정장을 위원으로 하며, 규정과 회장 선출은 협의회에 위임한다.
3) 종양전문간호사 협의회는 각 병원의 전문간호사를 위원으로 하며, 규정과 회장 선출은 협의회에 위임한다.
제6장 재정
- 제 25 조
- 제2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되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5년회비는 연회비 5배 금액의 90%로 한다. 평생회비는 연회비의 10배 금액으로 한다.
- 제 26 조
-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본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